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
제13조
제13조
이사장 권한의 위임2.
법 제7조에 따른 사업장 관리에 관한 권한3.
법 제53조에 따른 보험급여의 제한에 관한 권한5.
법 제58조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의 행사에 관한 권한6.
법 제75조에 따른 보험료의 경감에 관한 권한7.
법 제82조에 따른 분할납부 승인 및 승인취소에 관한 권한9.
「국민연금법」, 「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」, 「임금채권보장법」 및 「석면피해구제법」(이하 "징수위탁근거법"이라 한다)에 따라 위탁받은 연금보험료, 고용보험료, 산업재해보상보험료, 부담금 및 분담금 등(이하 "징수위탁보험료등"이라 한다)의 납입 고지 및 독촉ㆍ체납처분 등 징수에 관한 권한10.
그 밖에 법에 따른 공단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공단의 정관으로 정하는 권한